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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스토킹까지 지원하는 통합상담소로 개편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5:58

지역별 서비스 편차 해소…종사자 교육·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의료비 지원 한도 300만원→500만원 인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 소재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핌DB]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하고 성폭력 상담 자격 갖춘 종사자 등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 포함 전국 54개로 확대되며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통합 상담사 26곳은 성폭력 상담소 또는 통합 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률구조지원 한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여가부는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 운영하며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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