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 직접 반입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농번기인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도로 등에 방치돼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어 미세먼지, 산불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시청. 2024.02.27 mmspress@newspim.com |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멀칭비닐 등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농약용기류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해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반입하면 된다.
집하장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은 환경자원순환센터 또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직접 반입해야 하며, 모종판, 영양제병, 비료포대, 하우스클립 등 일부 품목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하면 된다.
제주시는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수집장려금으로 등급별 최고 1kg당 190원을 지원하며, 환경공단에서는 농약병 1kg당 300원, 농약 봉지 1kg당 368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연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폐비닐 1828톤과 폐농약용기류 129톤을 수거해 2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필수인 만큼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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