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4, 5종 사업장에 IoT 기반 전류계, 차압계 등 의무 설치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톤 미만인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 배출 등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청. [사진=뉴스핌 DB] 2024.02.27 mmspress@newspim.com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인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또는 흡수․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관내 배출사업장 159개소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인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신규 4종 대기 배출사업장은 가동개시와 동시에 부착해야 하고,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일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현재 40개 사업장 설치 완료된 상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측정 결과를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1~3종 대규모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4~5종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고 전하면서, "IoT 측정기기 의무화를 통한 사업장 상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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