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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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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모두 인용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판결에서 모두 인용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주장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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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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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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