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새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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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일본 문무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 총 18종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지리 교과서 4종은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고, 공민 교과서 6종도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 등으로 기술했다.
역사 교과서 중에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6종에, '한국 불법점거' 표현이 5종에, '시마네현 편입'이 8종에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교과서 8종에선 1940년대 조선인의 노동력 동원에 대한 기술에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조선인들이 '일본 탄광, 광산에 끌려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됐다',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역사 교과서 2종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로 기술했다.
이는 2021년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각의에서는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했고, 이후 역사 표현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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