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이르면 21일(현지시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고소할 예정이다.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아이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그간 해온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14년 동안 세 번째지만,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애플의 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애플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의 하나로 위치 추적기 스마트트랙커를 만드는 타일(Tile)을 예로 들었다. 이 업체는 추적 범위가 더 넓은 제품 개발시 아이폰의 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자동차 키 분실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지 몇 년 뒤에 애플이 유사 제품인 에어태그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애플은 비대면 결제를 허용하는 아이폰 내 칩 접근을 제한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신용카드를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게 하고 자사의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영상과 사진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상 이유로 데이터와 일부 하드웨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X·옛 트위터), 데이트 앱 업체 매치그룹 등은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애플의 로고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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