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급경사지'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 지형도면 고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03.19 kboyu@newspim.com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m 이상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높이 5m 이상 인공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관리대상이 아닌 5m 미만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면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실태조사 할 때 경위도좌표, 주소 등 급경사지의 위치와 경사도, 높이, 길이 등 규모, 자연 또는 인공 등 비탈면유형,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문헌 등 간접조사, 항공기·위성 등 원격탐사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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