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연말까지 420개 정비
디지털 대체…연간 약 1조2000억원 비용 절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전체 정비 대상 사무 2145건 중 900여건(42%)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디지털 방식의 대체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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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도는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됐지만 본인 인감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 놓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과도한 인감증명 발급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향후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추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4월까지 우선 완료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한달 앞당겨 마무리했으며 연말까지는 321개를 추가로 완료할 방침이다. '제로화' 대상은 ▲고용장려금 신청▲월세자금보증 신청▲행복주택 입주 신청▲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통해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