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가 12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323회 임시회 개회 [사진=고흥군의회] 2024.03.12 ojg2340@newspim.com |
또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김미경 의원과 민간전문위원으로는 박영인·김철용·정희도 세무사와 청암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재민 교수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재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심사하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예산 낭비 사례와 재정 운용의 합리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고흥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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