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일부 무죄 파기…대법 "부정한 청탁 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무죄 판단
대법 "청탁 대가라는 것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 등 취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2015년 총 4974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상품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이를 대가로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 총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송 전 주필은 2012~2014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골프 접대 등 총 1728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남 전 사장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 고 전 사장에 대한 연임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그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12회 중 5회는 교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이 기사 보도에 관해선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사를 써주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측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일부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이를 특정한 임무 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단할 때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송 전 주필의 지위와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비춰볼 때, 그는 묵시적으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의 공정성·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그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