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차례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증평군 의회 최명호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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