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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 발송…"법·원칙 적용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1:43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1:55

전공의들과 대화 문 항상 열려있어…대화 나서면 정부가 화답
군의관 20명‧공중보건의사 138명 파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 신념을 먼저 생각해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2조 2항은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 집행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인건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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