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재교부 무제한 신청 막는다…무자격자 퇴출 제도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의료법 재교부 신청횟수 제한 없어
최근 4년간 269건 신청…31%는 2회 이상 반복 신청
최대 11회 '떼쓰기' 신청한 무자격 의료인도
복지부, '의료법 개정' 연구용역 완료…신청횟수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등 의료인은 현재 면허가 취소되면 무제한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성범죄 등 무자격자가 무리하게 반복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제한없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재발급 신청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복지부 핵심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현행법을 고쳐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는 '취소 원인 사유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을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가능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고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면허를 다시 받는다. 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 법조인,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의료인이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이후 의료인 면허재교부 신청횟수별 인원과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승인에 동의하지 않아 최근 4년간 면허 재교부를 2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총 83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269명의 30.8%에 해당한다(위 그래프 참고).

한 의료인은 위원회 심의에 불복해 11번 신청을 하기도 했다. 2회는 총 31명, 3회는 16명, 4회는 17명, 5회는 9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6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4명, 8회 2명, 9회 2명, 10회 1명, 11회 1명이다.

특히 6회 이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 10명은 끝내 면허를 돌려받지 못했다. 5회 이상 신청한 경우부터 승인율은 53%에서 11%로 대폭 줄어든다. 재교부 신청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또 '계속 재신청해서 재교부받으면 그만'이라는 의료인의 윤리의식도 나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재교부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안 해줄 경우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이 계속해 재교부를 신청하면 심의 건수가 많아져 심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법에서는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최근 연구 용역을 마쳤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제한없는 재교부 신청 횟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에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면허 재교부를 요청하는 의료인 입장에선 국가에 권리를 내세우는 수단이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연구 용역서 제안된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현행 체계에선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재교부를 거의 안 해준다고 할 정도로 재교부를 제한해, 본인이 재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해서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를 주장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진아웃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하게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속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교부를 강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 제한 방식에 대해 신 의원은 "재교부 신청을 막는다는 것은 영구 취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세 번까진 괜찮고 네 번은 안 된다는 방식보다 면허 관리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면허가 재교부가 안 되는 경우 환자는 못 보지만 제약회사를 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어느 수준까지 형평성 있게 영구 취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의료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