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시점·신주발행 방식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사진=한미약품] |
지난 1월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이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5일 첫 기일에서 양측은 경영권 변동 초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양사의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인 OCI홀딩스가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가 되고,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이 OCI홀딩스 지분을 갖게 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약 연구개발(R&D)을 위한 자금 마련이 시급했기에 OCI그룹과의 통합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신주발행을 두고서도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미사이언스 측은 자금 여력이 없는 한미약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추가 주장을 들은 뒤 시일 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급한 사안의 경우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경영권 분쟁의 최종 분수령은 이달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본인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교체, 각각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대표로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도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이 본인들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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