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서울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복무 여건이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공무직원 대표 교섭노조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협약안은 모성보호 제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 2일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가 10일(무급)까지 늘어난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출산시 각각 1일씩 경조사휴가가 주어진다.
내년까지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올해는 출산축하,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맞춤형복지 기본 점수를 800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실무사(교무) 등 5개 직종은 내년부터 통합·관리된다. 학교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직종의 상시 전환을 실시한다. 또 방학 중 추가 업무 부여에 따른 단계적 상시 전환 및 근무일수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서직종에 대해, 내년부터는 교육실무사(교무,과학,전산,통합), 교무행정지원사, 유치원교육실무사가 상시로 전환된다.
방학중 근무일수 제도는 '연간 근무일수 제도'로 개정된다. 학교별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연간 동일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연간 310일, 특수교육실무사는 300일, 교육실무사는 292일로 연간근무일수가 늘어난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병가(180일)를 신설해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감정노동 업무 관련성이 높은 학교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보호 보험가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2021년 체결 이후 3년 2개월만의 결과물이다. 노조의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 이후 22개월 동안 본교섭 및 실무교섭 등 총 75여 차례에 거쳐 협상이 진행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하여 더 따뜻한 공존교육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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