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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증거부족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5:29

변호인 "남 씨는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던 펜싱국가대표선수 출신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졌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남씨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남현희 전 펜싱국가대표선수

남씨의 변호인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4일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하여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재벌 3세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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