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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1심 징역 12년형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9:26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9:2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전씨와 그의 경호원 이모(27)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전씨에 대해 "여러 번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은 이씨에 대해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라고 판단했으나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가짜 신용카드 제공,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등을 종합하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씨와 함께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 접근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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