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임의 계약 종료되는 날···초법적 명령 안 통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단체 사직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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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전공의 단체 사직)를 무효화하려 했다"면서 "각종 명령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어제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압력을 넣어 각 병원 수련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임용 포기자들에게 개인적 임용포기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문자를 보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날 오후 4시 전공의들에게 만나서 대화하자는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한 일전에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이란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발표된 성명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가리킨다.
주 위원장은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연다.
주 위원장은 "우리 목표는 국민이 불편해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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