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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협 "지지율 낮다고 정부 정통성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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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내부 분열 조장하려는 발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실효성 없다"고 혹평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28일 "의협(대한의사협회)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지지율이 30% 밖에 안 된다고 국민들이 뽑은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자동 가입된 의료법상 유일한 법정단체가 의협이고, 정부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의협 회장이나 임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8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들, 주요 병원장들,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 등과 물밑 접촉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정부가 애로로 느끼는 건 의료계가 의협은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 들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그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대위"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어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급기야는 오늘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당근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실효성 없다고 혹평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안도 제시됐다.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에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주 위원장은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서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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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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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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