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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긴급진단] "연봉 4억" vs. "처우 열악"... 의대증원 토론 전문가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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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통계부터 우리나라 의료 질 서비스 등 다각도 접근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위헌' 여부 가능성 과도하단 인식 일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계속되며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뉴스핌TV가 지난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인사로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교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찬성하는 패널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참가했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형기 서울대학교 교수,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객관적 통계로 의사수 부족은 사실" vs. "OECD통계 절대 기준 아니야" 

참석 패널들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연 적은가?'라는 첫번째 질문부터 첨예하게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정형선 교수는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숫자가 OECD국가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맨 꼴찌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를 100~150명을 오전에 진료한다. 방을 2개 마련해 놓고 이쪽이 준비되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이 준비되면 저쪽으로 간다"며 "환자들은 3시간을 기다렸는데 질문을 두 번 이상하면 간호사가 눈치를 주는 실정이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두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형욱 교수는 "2021년 통계로 스웨덴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4.3명이다. OECD평균보다 높다. 그런데 스웨덴은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에 하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는 매일 가서 전문의 진료를 받는다"며 "더 나아가 스웨덴은 응급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응급실에 가면 5시간에서 10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심지어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을 폐쇄하면서 스웨덴 정부가 자동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친다. 1년 6개월 동안 한 지역에서 19명의 산모가 차에서 아이를 낳았다. OECD통계는 상대적이다.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현실을 말했다. 지방의 환자들의 서울에 있는 소위 빅5 병원으로 몰리는 다른 나라는 없다. 그런 체제를 만든 것이 잘못"이라며 "지방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의대정원 증원만이 꼭 전체 의사 수 증가를 위한 방안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 수 증가율이 가팔랐고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늦은 나이까지 일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 수 증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의학과 6년 이후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를 밟고, 공중보건의를 마치면 13년이 걸린다. 30대 초반 나이이다. 외과와 같이 메스를 잡는 분들의 경우 50 중반까지 밖에 수술을 못한다. 이후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20년 정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문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재연 회장은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의료 접근성에서 도농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기대 수명이나 신생아 사망률, 암 관리 등 의료의 질 평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높고 모든 데이터도 좋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의 경우 맹장 수술을 받으려면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미 환자가 죽은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추세로 인해 의대 정원을 현재와 같이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공급 될 지도 모른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의사 인력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연간 3000명 이상의 의사 신규 의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10년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5%인 데 반해서 활동 의사 수는 3.07%로 아주 높다. 결국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37년도부터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의사 수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할지는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책을 말할 때는 전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물론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 수가 유입되는 방법이 의대 졸업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수입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의대 졸업생이 전부다. 그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은 6명이다. 그런데 OECD평균은 14명이다. 2배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2000명 증원 근거 없어" vs. "과거 동결 부족분 추계한 것"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정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교수 논문을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세운 바 있다.

박 교수는 "정부의 대답이 계속 바뀌었다. 근거를 물었더니 위 3건의 보고서라고 답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00명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말을 바꿔서 그 숫자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보고서들이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건 맞다. 하지만 스웨덴의 예시를 들었듯이 여러 가정이 깔려 있다. 보고서의 결론도 모두 다르다. 저자들이 언론에 나와 인터뷰한 내용도 정부 정책과 다르다. 신영석 성균관대 교수는 1000명씩 늘리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 100여명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보고서들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 "왜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나?"라며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의사 인력은 성형외과 등의 특정 과에 편중돼 있는 것이 문제다. 심하게 말하자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린다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2년에 의대증원 규모 추계를 냈을 때 최소 인원이 600명 정도였다. 기준은 2004년부터 7년 간 줄어든 인원을 보충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늘리지 않고 다시 10년이 더 지났으니 감각적으로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2000명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 답할 의무는 없다. 1500명이 맞는지 2000명이 맞는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의대 정원이 19년째 동결됐다니까 국민들이 의사 수가 안 늘었다고 오해한다. 우리 의사 수가 2006년도에 6만 6000명인데 2020에 의사 수가 11만 2000명으로 70%가 증가를 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의사가 환자 대비 3배 늘었다"고 반박했다.

◆"전문의 연봉 4억? 처우 열악" vs. "전공의 집단 행동 근저엔 '돈' 있어"

의사가 받는 연봉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모 방송 토론회에서 35세 전문의가 연봉 4억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의사 수입 기사를 계속 만드는 이유는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연봉 4억을 준다는 병원에 의사가 안 가는 이유는 1년 365일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모든 응급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연봉 8억을 준다 한들 누가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공의들의 처우가 타당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또 연봉 4억은 허수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정 교수는 "연봉 4억 주장에 어떤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계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2년에 86조원이었다. 그 중에 의사 인건비 추정치가 18조원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6만명 정도다. 어림잡으면 1인당 3억원이 계산된다. 그 6만명 안에는 1만 3000명의 전공의들이 있다. 전공의 봉급은 객관적으로 볼 때 7000만원 정도"라고 부연 설명했다.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 수입을 줄이면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해결될 것이란 접근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신경외과 의사가 OECD평균 10만명 당 1.3명이다. 우리나라는 4.75명으로 3.66배가 많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이 났는데 개두술을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망했다. 의사 수는 많지만 일이 힘들어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피부미용으로 가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신경외과 의사들은 미용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건강검진이 과거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생겼다. 국민건강검진도 있지만 100만원 이상 고급 상품도 있다. 새로운 의료수요가 창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급등이 필연적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경제학에 낙수효과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낙수의사라는 것은 없다. 본인이 밀려 간다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경은 이해된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현상으로써 낙수는 존재한다. 의대 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와 배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이라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들의 업에서 뛰쳐나간 그 근저에는 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의사들이 스스로 명예에 의해서, 원래 환자들을 구하려고 의업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면 돈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로 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을 통해 강제로 배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위헌 가능성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지만 독일의 경우 의사의 직역 쿼터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적 수단은 의대 증원"이라고 말했다.

◆국가 업무개시명령 과도하단 의견엔 동조...의업 특수성도 봐야

단체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과하며 타당성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공통의 견해가 도출됐다. 그러나 의사 면허의 특수성도 거론됐다.

박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사직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금지한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이런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동의한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극히 예외적으로 화물연대 등에 내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견해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사라는 자격은 의사만 쓸 수 있다. 업무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해서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의무가 부과돼 있는 것이다. 면허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부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라는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업무개시를 할 수도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 '[KYD 긴급진단] 의대 증원 충돌…어떻게 풀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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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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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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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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