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 명목 1조 이상 수수
변호인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재화 거래 이뤄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 외 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며, 재화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업은 농·축·수산물 플랫폼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재화거래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쇼핑몰, 제휴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회원들은 얼마든지 재화거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하면 쇼핑캐시가 지급되는데 그 캐시도 재화에 해당된다"며 "일부분만 떼어내서 다단계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정 앞에는 수십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몰려들며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이 아니라면서 '대표님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로 변호인들의 프레젠테이션(PT)과 증거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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