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계자 5명 고발...서울청 공공수사1계로 배당
고발인 조사 후 피고발인 출석요구서 송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행동 등을 비롯해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첫 고발에 나섰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첫 고발 타깃으로 삼은 가운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담당 기능에 배당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교사, 방조다.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 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 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
이번 고발은 지난 26일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 나온 조치로 의사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발인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 주체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실무자가 직접 조사를 받거나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조사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세 차례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당사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고발됐을 때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업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정함에 따라 복귀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 대규모 고발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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