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1절에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폭주족들은 2000년대 들어 3·1절과 광복절 등에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으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일상회복 이후 특정 지역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상습출몰지역과 112 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휴대용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채증을 실시해 폭주족들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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