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1% 인상...3월 4~22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의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이번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교육청] 2024.02.28 goongeen@newspim.com |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거나 진급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만 4957원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1% 인상돼 급별로 각각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며 교육급여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해야 하며 학부모나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앱 결제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선불충전카드 방식에서 한도 500만원의 전용카드 방식으로 개편했다. 계속 사용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458만 3930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또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학생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정광태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청이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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