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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화두 던진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20:24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20:24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청구 승인
지난해 신림동 등산로에서 숨진 교사도 순직 인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사회적으로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출근 도중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27일 서이초 유족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 고 A씨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A씨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이초에 처음 부임한 이후 2022년 1학년 첫 담임을 맡았고, 지난해에도 연속으로 1학년 담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故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고인이 평소 학생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황을 공개했고, 이후 교권침해 논란으로 파장이 확대됐다.

특히 A씨는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이른바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였다.

A씨 사망 이후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교권보호를 호소했다.

이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나왔고, 이른바 교권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판심 변호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정신적, 육체적 폭생사건은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든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교사 B씨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B씨는 출근길에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숨진채 발견된 교사 C씨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해경은 C씨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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