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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화두 던진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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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청구 승인
지난해 신림동 등산로에서 숨진 교사도 순직 인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사회적으로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출근 도중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27일 서이초 유족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 고 A씨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A씨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이초에 처음 부임한 이후 2022년 1학년 첫 담임을 맡았고, 지난해에도 연속으로 1학년 담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故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고인이 평소 학생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황을 공개했고, 이후 교권침해 논란으로 파장이 확대됐다.

특히 A씨는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이른바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였다.

A씨 사망 이후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교권보호를 호소했다.

이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나왔고, 이른바 교권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판심 변호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정신적, 육체적 폭생사건은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든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교사 B씨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B씨는 출근길에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숨진채 발견된 교사 C씨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해경은 C씨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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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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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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