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동당 최대 352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시가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6일부터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슬레이트 모습. [사진=화성시] |
지원 규모는 주택 140동과 비주택 35동으로, 사업비는 6억8000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동당 최대 352만 원이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등록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후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화성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