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환자 외면한 의사들...의료인 사명감은 어디갔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3: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공의 80.5% 사직서 제출…72.3% 근무지 이탈
기득권을 무기로 무고한 환자들 방패막이 삼아
정부 의대 정원 계획에 대안 없는 비판만 이어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레지던트)들의 반발이 특히 심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개원을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많은데,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죠. 결국은 전공의들도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집단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거죠."

정성훈 경제부 차장

최근 취재 도중 만난 지방의 한 종합병원 전공의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전에나 개천에서 용이나 의사가 됐지, 요즘은 금수저 출신 전공의들이 대부분이다. 빨리 전문의 따서 개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거다. 그것도 한해에 2000명씩 늘린다고 하니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른바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평소보다 수술을 최대 절반가량 줄이는 등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전공의는 병동·응급실·중환자실 당직, 수술 보조, 수술 전후 환자 관리 등 주로 병원의 핵심 업무에 투입돼 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없으면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간호사나 전문의 등이 분담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술이나 진료, 검사 등 의료 기능을 축소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전공의들의 부재에 따른 타격이 더 심각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체 의사(7042명) 대비 전공의 비율은 평균 39%에 달한다. 이들이 한꺼번에 손을 놓으면 진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회사로 따지면 핵심 직원 10명 중 4명이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고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이유가 어찌 됐든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한국의 이러한 의료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를 거부한 채 의료 가운을 집어 던졌다. 기득권을 무기로 무고한 환자들을 '방패' 삼아 정부와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의대생들이 학교 졸업 후 정식 의사가 되기 전 꼭 하는 약속이 있다. 바로 의사의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 환자 정보의 외부 누설 금지 약속 등이 담겼다. 어찌보면 의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의무감, 사명감 같은 것이다. 현재 전공의의 집단 행동, 환자 진료 거부는 의료인의 의무감, 사명감을 버린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이러한 전공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전문의를 앞둔 전공의들이 더 많은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환자를 내팽개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를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 고수하는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에 통과해 병원을 개원하면 소득이 '하늘과 땅' 차이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의료사업장 당 평균 연 수입은 10억49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보건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 병원 진료비 등이 고스란히 병원 수입이 된다. 물론 병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직원 월급, 병원 운영비 등을 제외 하더라도 개원의 평균 연봉이 최소 수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의대라는 바늘문을 뚫고 의사가 된 이유가 단지 남들보다 높은 고수익을 맛보기 위함은 아닐 거라 믿고 싶다. 이를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국민의 신뢰도, 지지도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