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미복귀한 전공의 5596명...정부, 행정처분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체 전공의 대비 미복귀 비율 49%
업무개시명령 대비 미복귀율 93%
전문가 "피해 커지면 설득으로 안 돼"
박민수 차관 "최대한 속도 내고 있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련병원 100곳 전체 전공의 1만 2350명 중 5596명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92.7% 이상인 5596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명분없는 집단 파업에 대한 복귀를 기다리고 설득만 할 순 없다는 취지다. 이에 복지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전공의 93%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면허정지'

100곳 소속 전체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으로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2350명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다. 그 결과, 1만2350명 중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21일 22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816명(71.3%) 대비 459명이 늘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275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이다. 1만2350명 대비 64.4%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813명에서 211명 늘었다.

1만2350명 중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6038명이다. 전체 대비 48.9%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6228명에서 190명 줄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5596명이다. 전체 대비 45.3%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6038명 대비 92.7%가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20일 22시 기준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전공의는 총 3377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2219명이 늘은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전문가 "환자 피해 커지면 설득으로 안돼"…복지부 "행정처분, 최대한 속도 낼 것"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90%를 넘으면서 전문가들은 전공의 면허 정지 자격 처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재판에 회부할 방침을 내세웠다.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 절차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현장점검을 나가서 불이행확인서에 대한 정비를 하고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진=신도경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2 sdk1991@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행정 처분을 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고 구속수사와 기소는 사법 당국이 행하는 일"이라며 "행정처분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그것이 이행됐는지 몇 차례 확인을 거쳐 명확한 불이행에 대한 입증 후 법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공의 3명이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이다.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 박 차관은 "개별적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전공의 주장이 맞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주장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대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환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 정부도 더 이상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설득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행정 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공의를 마치고 개원하면 4억~5억정도 벌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미용성형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면 3~4억밖에 못 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 교수도 "전공의가 업무에서 일탈하는 명분이 없다"며 "복귀를 안하면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가 이미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예고했기 떄문에 정부는 순서대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박 차관은 "모든 직원들이 맡은 임무를위해 새벽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빨리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하시면 수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