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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료 시세의 50~70%"…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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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 계획
간선도로변 50m, 전철역·병원 350m 내 신설
청년 6년·40세 이상 중장년 최장 10년 거주
게임존·공연장 등 특화공간 운영으로 관리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내에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이 들어선다. 입주자들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임대료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화된 공유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 등 원활한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26일 '1인 가구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 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는 이날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2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공간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사진=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시는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차장 개방·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서울 1인 가구 공유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경우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층고(2.4m 이상) 등을 넓혀 '주거공간'에 개방감을 준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시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역세권·의료시설 인근 350m 이내로 1인 가구 공유주택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생활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유주택이 공급된다. [사진=서울시]

통계청은 오는 2030년이면 서울 시내 전체 413만 가구의 40%에 근접한 161만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코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할 시점"이라며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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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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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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