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박진희 경기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노인복지조례 2건, 본회의 통과[사진=하남시의회] 2024.02.24 |
24일 박진희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돼 마련했다.
특히,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교육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노인 스마트 기기활용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방향을 설정해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하고 ▲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노인교육 사업으로 노인교육 프로그램개발,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박 부의장은 "오는 2025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이상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인교육 및 여가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스마트 기기의 특성상 이용자의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제정으로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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