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3) 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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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랐다. 또한 "죽여버리겠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배에 겨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월급 등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밟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 꽂이를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증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발생 당일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흉기들고 설치더라'라고 A씨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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