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물. [사진=수원시]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함께 3월부터 시작되는 수원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