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편함 가중…정부, 상담‧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집단행동으로 수술 취소 등 신규 피해가 58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 집단 행동으로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신고된 신규 사례가 총 58건이라고 밝혔다.
58건 중 수술 취소가 된 사례는 44건이다. 진료예약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1건이다. 복지부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 첫날 신고된 사례는 총 103건이다. 그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다. 103건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낸 사례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수술 취소입원 지연 27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이 해당한다. 피해를 접수한 국민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설치됐다.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민의 상담과 소송을 돕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담 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돼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달라"며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