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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총 6228명에 업무개시명령...54% 미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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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자 2401명 증가
근무지 이탈자 6183명 증가
5일 만에 미복귀 전공의 3374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련병원 전공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622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이상인 3377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0곳 소속 전체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16명(71.3%)으로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2350명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다. 그 결과, 1만2350명 중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19일 23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6415명(51.9%) 대비 2401명이 늘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816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이다. 1만2350명 대비 63.3%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23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630명에서 6183명이 늘었다.

1만2350명 중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6228명으로 50%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23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831명에서 6228명으로 5397명이 늘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5일 만에 3374명이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명이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20일 22시 기준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전공의는 총 3377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행정 처분은 이후에 고려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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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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