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재판 지연' 숙제 안은 박성재…판·검사 증원 검토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06:00

판·검사 590명 정원 증원 법안 국회 계류…5월말 폐기
박 장관 "검사 정원 증원해 형사사건 신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 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본인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던 수사·재판 지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판·검사 정원 증원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난 경찰은 과부하가 걸렸고, 검경이 단절되면서 사건 떠넘기기가 심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수사·기소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또한 지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재판 지연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법원 내 이른바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해당 제도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처럼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지연되는 절차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에 대해 "절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도 수사·재판 지연의 최우선 해결 방안으로 꼽은 판·검사 증원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오는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 증원을 220명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판사 증원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검사 증원에 대해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렵고 3·4월은 국회가 총선 모드에 들어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앞선 판·검사를 59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될 경우 재차 판·검사 정원 증원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검사 정원을 증원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조 대법원장도 올해 안에 300명 이상의 판사를 늘리겠다는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