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6:47

인수 후보군에 투자설명서 배포
이달 28일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매각대금 최대 1조7000억원 관측
제주항공,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4개 기업이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제주항공이 유력한 인수 후보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21일 항공·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UBS는 최근 잠재 인수 후보기업에 투자설명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배포했다. 인수 후보기업들은 오는 28일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포함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화물기. [사진=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거래 가격은 5000억~7000억원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인수기업은 화물사업부의 부채까지 떠안아야 한다. 부채의 추산 금액만 1조원이다. 최대 1조7000억원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대금인 셈이다.

현재 주요 후보군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JC파트너스),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스) 등 4곳이 거론된다. 예상보다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아 시장에서는 매각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인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3455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 여기에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지원이 있다면 자금 마련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화물사업 경험도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화물기 2대를 보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노후화된 화물기를 처분한다고 해도 6대의 화물기가 추가로 생긴다. 이는 화물사업의 공격적 확장이 가능하다. 

나머지 LCC들은 모두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어 전략적 투자자(FI)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1대 중 절반이 노후화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물기는 6대 수준"이라며 "제주항공은 이미 화물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기재 처분 관련 부담이 덜하고 기존 추진하던 화물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벨리카고로 화물을 운송하는 에어프레미아 787-9.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긴 한다. 김정규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인수를 적극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에어프레미아의 대주주인 AP홀딩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타이어뱅크 회장도 맡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여객 노선도 운영하고 있어 화물사업부 인수 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는 미주 노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벨리카고를 이용해 꾸준히 화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객 사업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라 화물사업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미주 노선 경험이 있는 에어프레미아가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면 여객, 관광, 화물까지 삼박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 항공사 입장에서는 욕심날 것"이라면서도 "현재 여객사업에서 무리한 노선 확장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화물사업까지 영역 확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매각 주체인 대한항공은 입찰 제안을 한 후보 가운데 최종 인수 후보군(숏리스트)을 선정해 본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까지 매수자를 선정하고 EU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