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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산단 설립 때도 그린벨트 풀 수 있다…환경평가 1등급도 해제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3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과 경기, 인천이 아닌 비수도권 행정구역에서 지방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총량과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GB)을 풀 수 있게 된다. 절대 보존지구인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 지역도 상황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총량제에 따라 다른 곳을 그린벨트로 묶어야 한다. 

20년만에 추진하는 지방권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방안은 인구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고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진=국토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발표됐다.

정부는 20여년 만에 지방권 개발제한구역(GB) 개편을 통해 지방의 권한 확대와 유연한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은 도약하고 환경을 살리며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과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GB 해제를 허용한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지만 지역 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GB해제 제한이 있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 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또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해제요건 충족시 GB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 가능토록 한다.

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리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상위 등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많았다.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를 해제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운영돼 지역에서는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GB 환경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 확대를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또 권역 내 자연환경(지형, 식생 등)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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