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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인정…"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12

서진이엔지 해고자 27명, 근로자확인소송 승소
"임금·손해배상금 등 총 15억여원도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5일 김모 씨 등 서진이엔지 근로자 27명이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했다.

김씨 등은 현대건설기계와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서진이엔지에 입사해 굴착기와 휠로더 부품 제작 업무를 수행했으나 2020년 7월 서진이엔지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자 해고됐다.

이들은 현대건설기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같은 해 12월 현대건설기계가 서진이엔지 소속 근로자 57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현대건설기계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들은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작업순서,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원청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일부 복지 혜택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진이엔지는 현대건설기계의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의 형식으로 그대로 채용했다"며 "서진이엔지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거나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3년 5월 입사한 원고 2명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5년부터 현대건설기계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돼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또 현행 파견법 시행 전후 파견근로자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기계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대건설기계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청구액 19억여원 중 총 15억5880여만원을 인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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