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부터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제2종 근린시설 설치 규정 마련…어린이 등 보행안전 등 예외 규정 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도심 내에도 소형이나 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해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MFC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MFC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한 곳이나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주차 면이 확보돼야 하며 바로 주변 필지에는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