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안전한 것처럼 공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2심 "위자료 지급해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불충분…끔찍한 피해 낳아"
피해자측 "국가 법적 책임 확인, 판결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김모 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3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 소속 환경부 장관 등 공무원이 이 사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마치 국가가 해당 물질 자체의 일반적인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PHMG·PGH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고유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지 않은 점과 피해전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최초로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돕는다든지 가해 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을 지원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1심부터 이미 10년이 걸린 판결인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가는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과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옥시,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는 조정이 성립됐고 1심은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세퓨가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을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세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는 국가배상 책임만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심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한 차례 선고를 연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