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상가 밀집 및 불법 대부명함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지역 14개 면·동을 선정했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
수거 보상제 참여자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인당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수거 보상 금액을 지급한다.
사전교육을 받고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면·동의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을 수거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대부 유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