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촉법소년 1만9654명...5년전 대비 2배 넘게 증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특정범죄 형사처벌 가능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이후 촉법소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건수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내놓고는 있으나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13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전년(1만6435명)보다 19.5% 증가했다.
죄종별로는 절도가 9407명으로 전체 47.8%를 차지했고, 폭력 5195명(26.4%), 기타범죄 4496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 수는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8615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1677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25일 배 의원을 피습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10세 미만 초등학생이 고층에서 떨어뜨린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졌다.
또 같은달 24일에는 초등학생 2명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관련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1월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연령 하향 뿐 아니라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을 범한 19세 미만 소년이라도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더라도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분을 할 수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촉법소년에게 특정 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연령 하향만큼 범죄 근절 효과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특정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도 "연령 하향보다 범죄 근절 효과가 있는 의미있는 조치로 보이진 않는다. 특정 범죄를 지정할 경우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 이견들이 나오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