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동급생 B(17)양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맨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포기한 후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평소 절친한 사이인 B양이 절교 통보를 하자 B양의 집을 찾아가 말싸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좋지 않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전화기기를 숨기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