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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구심점···설날 지나서야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7:49

"비대위원장 인사도 생각 못해놨다"···13일 회의 예상
정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선제 대응
전공의 대표, 의협 리더십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증원에 맞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진척 상황이 더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에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를 구하는 것부터 난항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한 고위인사는 8일 "임시총회에서 자원하는 출마자가 있으면 대의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비대위원장 선출을 운영위가 위임받았다"며 "생각해 놓은 인사가 없어 운영위 단톡방에서 추천을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대한의사협회

지난 7일 늦은 오후 진행된 의협 임총에서 모 대의원은 "정부를 향한 투쟁 메시지를 던질 타이밍을 실기(失期)할 것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비대위원장 선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속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전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협 내부 관계자는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가 설 연휴가 끝난 오는 13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위원장이 선출돼야 비대위원 구성과 향후 투쟁 방식도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했던 정부의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예상된 의료계 총파업 사태는 한동안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의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도 공문을 전달받았다. 처분근거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었다. 의료법 제59조는 집단행동에 대한 지도 명령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전공의는 "따로 가겠다"···의료계 구심점은 어디로?

의협의 느린 대응에 의료계는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별도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을 찾아 대정부 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 인사도 현재 의협의 회무 체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을 찾아 "강력한 투쟁을 이끌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현재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연휴 기간이 4일이나 된다. 사안이 얼마나 급박한데 비대위 구성을 미루느냐"면서 "일반 회원들의 분노가 크다. 비대위원장을 맡을 계획은 없다. 그러나 자문위원을 요청하면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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