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조모 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조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 등 총 16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중 11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