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2심 8개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어 부회장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전 신약연구실장 A씨 및 전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와 지난 2016년 1월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투약하고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이듬해 6월 직원 12명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부회장의 미승인 임상시험을 유죄로 판단했다. 데이터를 조작해 위계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어 부회장과 공모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