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최대주주 변경 승인' YTN 새 주인 된 유진그룹, 18년 만에 방송 사업 재진출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진그룹, 금융·미디어 중심으로 사업 재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YTN의 새 주인이 유진그룹으로 바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부과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YTN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낼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2개월간 추가 자료 검토 및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됐다고 보고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한 것이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유진그룹 측은 "유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받았다"며 "유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영화 바람타고 YTN 새 주인 된 유진그룹

유진그룹은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개찰에서 한세예스24그룹, 글로벌피스재단(통일교) 등을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진그룹은 3199억원을 써냈다.

매각 대상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친 30.95%다. 이 지분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취득한 것이다.

방송법상 신문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YTN 지분을 30% 넘게 소유할 수 없고, 지상파는 10% 이하 지분만 가질 수 있어 기존의 언론그룹이나 방송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유진그룹은 인수주체로서 적격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표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지분인수를 통해 방송ㆍ콘텐츠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진은 과거 케이블방송사업(SO)을 크게 성장시켰고, 현재도 음악방송 등 PP(program provider)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수탁자 역할을 10여년간 수행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유진그룹은 지분 인수를 위해 SPC로 유진이엔티를 설립하고 그 지분구조는 유진기업 51%, 동양 49%로 구성됐다. 유진기업은 동양의 최대주주다.

유진그룹은 과거에도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에 출자하며 서울·수도권 지역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유진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이를 정리한 바 있다.

이번 인수를 마무리하면 유진그룹은 18년 만에 방송콘텐츠 사업 재진출에 성공하는 셈이다.

유진그룹은 1954년 제과 사업을 시작으로 건자재를 비롯해 유통·금융·물류·정보기술(IT)·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YTN 인수를 계기로 성장세가 둔화된 건자재 사업 대신 금융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룹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YTN은 1995년 케이블TV 출범과 함께 설립됐으며, 당시엔 연합뉴스가 대주주였다. 하지만 이후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지분이 공기업으로 이전됐다. 민간기업이지만 한전KDN, 한국마사회, 한국인삼공사 등 공기업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 분류돼왔다.

YTN의 지분 매각은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YTN 지분 처분을 추진했다.

YTN 사옥

◆ 인수 자금은 그룹자체에서 해결...향후 투자가 과제

유진그룹이 인수금융을 일으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3200억원에 달하는 YTN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YTN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유진투자증권을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증권사 매각은 고려한 적이 없다는 게 유진그룹 측의 설명이다.

유진그룹은 인수금융의 도움 없이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에 더해 가지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활용해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30.95%의 지분을 넘겨 받는 자금은 별도 인수금융 없이 해결했다.

하지만 앞으로 YTN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과제로 남은 셈이다. 방통위가 이번 승인 조건으로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YTN의 증자와 자산보전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승인 조건으로 YTN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구조에 대한 내용과 함께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 이행 ▲YTN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 등을 제시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