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백광산업 벌금 3000만원
"회사 자금 인출, 호화스러운 삶 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 약 22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전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백광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사업보고서를 거짓 작성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배임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액이 합계 200억원가량으로 크다"며 "회사 자금으로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자신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개인금고에서 꺼내 쓰듯 거리낌 없이 자유스럽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장법인인 피해회사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범행은 회사의 재무상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대체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의 고의는 인정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가 입은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박씨에 대해서는 "회사 임원으로서 대표와의 관계에서 부득이 범행을 저질른 점,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지속적으로 김 전 대표 일가의 범행을 만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백광산업 자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대금,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해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본인과 가족의 해외여행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 20억원 상당의 경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여행비, 가구비, 골프채, 소득세 등 1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합계 20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으로 22억원 상당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백광산업은 막힌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유명한 코스피 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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