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울산교육청과 손을 잡았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주제로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와 지역협력체 협약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울산형 교육발전특구'에는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기업의 3대 분야로 구분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12대 과제를 담고 있다.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울산형 책임돌봄 사업(프로젝트) ▲지역특화 도담도담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돌봄 ▲유보통합 연계를 추진한다. 초·중·고 분야에서는 ▲울산아이꿈터 조성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주 여건 개선 ▲고졸취업 활성화 및 지역정착 확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나선다.
대학·기업분야에서는 ▲지역의대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고교-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 ▲지역인재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정주 인력 증대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운영 및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공모신청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을 위한 협약도 지난 1월 말 체결했다. 협약에는 울산시장과 울산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의 대학 총장,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사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에 최종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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