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육아휴직 합산시 59.2주 보장, OECD 중 5위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 목표 달성은 미흡
"경력단절 휴직보다 유연근무제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가 OECD 중 다섯 번째로 높다며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보다는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7일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친 기간을 64.9주이며 급여지급률은 52.4%,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2024.02.07 dedanhi@newspim.com |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와 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은 54주를 보장하며 급여지급률은 46.7%,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였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02년~2022년 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됐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연장되는 등 빠르게 늘었다. 이 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3만명→7.3만명), 급여는 약 13배(226억원→3028억원) 증가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35배(4000명→13만1000명), 급여는 500배 이상(31억원→1조6572억원) 증가했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포인트(이하 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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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다만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이 지속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이 26%p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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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또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경총은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